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물품 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 내용이 다를 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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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 물품공급계약서와 부대합의서 내용이 다를 때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물품공급계약서보다 부대합의가 우선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물품공급계약서 상 반품 조건 내용이 우선한다.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소송 2019나20235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물품공급계약서에 있는 반품 조건과 부대합의서의 반품 조건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부대합의가 물품공급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물품공급계약서보다 부대합의가 우선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물품공급계약서 상 반품 조건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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