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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1 10:56
조회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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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자가 판결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멋진 제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판결을 받고 6개월이 흘렀음에도 판결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기재되게 된다. 더불어 은행거래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 통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신규대출, 통장거래, 카드개설, 대출만기연장이 안되게 되어 은행에서 경매압박 대출금 회수 압박을 받게 되므로 결국 돈을 싸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주었음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하는 모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시켜놓고 한 3년 있으니 은행의 대출금 회수 압박을 못이긴 그 고객들이 결국 밀린 이자까지 다하여 돈을 들고 오길래 재미를 본 경험이 두번이나 있다.

당장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종이쪼가리 판결만 받으면 뭐하냐고 아메바같이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일단 판결을 받아야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판결문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애초부터 신용불량자여서 배째라고 하는 경우는 답이 없다.
그래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놓자.
10년동안 효력이 있으므로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확실한 족쇄 역할을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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