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폭우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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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폭우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직접 원인은 폭우이므로 영조물 관리 책임 제방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1*가합 2565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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