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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ㅡ 때론 선제 공격도 필요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3 14:45
조회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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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ㅡ  때론 선제 공격도 필요해요.
ㅡㅡㅡ

오늘 오후 2시에 총 소송금액중 90퍼센트를 승소한 공사대금 사건은
우리 고객이 도급인으로서 하청을 준 회사이고 상대방은 하청을 받은 수급인 회사인데

우리 고객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줄 것 다 주었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자꾸 더 받을 공사대금이 수억원 더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 올 기세였기에 고민이 되어 건축 공학 석사학위를 보유한 이민호 변호사를 찾아 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회사가 서울에 본점을 둔 건설회사여서 상대방 회사가 서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꼼짝없이 서울까지 재판하러 고생하며 끌려 다녀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까지 변호사가 출장가려면 변호사 수임료도 올라가고 고객으로서는 비용이 부담되게 되는거지요.

연구 끝에 어차피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올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가 먼저 상대방 회사가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손해발생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대응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제기한 소송내에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는 우리가 먼저 제기한 본소를 취하해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만 남게하면 소송관할도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남게 되니
수월하게 소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서

계획대로 우리측이 먼저 울산지방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니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상대방 회사가 반발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반소까지 제기해 오더군요.

반소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걸 소송을 이왕 진행되는 소송에서 제기해서 같이 재판받는 겁니다.
반소할지 말지는 피고 마음이지만 관련 사건이면 반소하는게 보통이지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회사 변호사는 서울에서 왕복 출장, 멀리서 오다 보니 재판할 때 마다 허둥지둥 ㅎㅎ

계획대로 본소를 취하하니
반소만 남은 상태에서 사건은 계속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서 오늘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의 공사대금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10퍼센트만 인정되어
우리가 나머지 90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승소하게 된 것이지요.

상대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때로는 선제공격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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