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차 전세계약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임차인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인도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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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임대차 전세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차인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인도 요구
전세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서 아파트 인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다223781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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