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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전문 증여 계약 취소 등기 말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양 조건부 증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5 09:57
조회
6,700

본문

울산 증여 계약 취소 등기 말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양 조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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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막내 딸과 함께 찾아 온 상담 고객은 큰 딸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했는데 부양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따졌더니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증여한 재산을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러 온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양조건부 증여라는 점을 서류나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승산이 없는 사건이었다.

몇년전 유사한 사건을 맡아 소송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입장이 바껴서  증여를 받은 아들이 내 고객이었다.
아버지와 딸들이 부양 조건부 증여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해오는 소송이었다.
내가 보기엔 부양 조건부 증여라서가 아니라 증여할 당시만해도 형편없는 땅이었는데 증여 직후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가격이 서너배 뛰게 되는 바람에 여동생들이 아버지를 부추겨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이었다.
법원장이 담당 재판부 판사였기 때문에 후배가 되는 나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재판이었다.
법원장이 쌍방에 가급적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요구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판결로 갔지만 예상대로 우리 고객의 승소였다. 상대방이 부양조건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한다면 반드시 각서라도 하나 받아두도록 하자.
증여받기 전 별도로 각서 하나 작성 받아두는 게 뭐가 어렵겠나.
그러나 이미 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각서를 그때 가서 뒤늦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에 부양조건부 증여라는 각서를 쓰는 것 자체가 차마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서로 믿고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이 거의 99.999999 퍼센트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간사하여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입 속에 혀처럼 꿀발린 소리만 하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가 재산을 받은 후 안면을 몰수하고 배신행위를 하더라도 그때는 속수무책이다.
특히 부모가 사업을 통해 이루어 놓은 재산이나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얼마나 살살거리고 효자 효부 노릇을 하였겠나?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지 뭐....ㅎㅎㅎ

 부모 자식간이라도 안믿는 것이 좋다.
나는 부모 자식이라도 재산 앞에서는 눈이 뒤짚히는 것을 하도 많이 목격해 온 터라
효심 깊은 자식이라는 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부모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도 없고 무감각해지는 직업병을 얻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그래?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생전 증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권유를 드린다.
차라리 생판 남인 나를 주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 조건부 증여라는 각서 작성해 드리고 매월 얼마씩 확실하게 드릴테니 빨리 들고 오시기 바란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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