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전문 공유물 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상호 명의신탁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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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7-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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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유물분할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상호 명의신탁과의 구분
ㅡㅡㅡㅡㅡ
간혹 부동산 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이다.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였다.
얼마 전 국민학교 때 친구가 40년만에 연락이 왔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가 변호사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부모가 포목점을 운영하던 부자집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울산에 건물과 땅을 소유한 부자였다.
다만 서울에 살고 있어서 울산에서 도와 줄 변호사가 필요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했다.
자칫하다간 그 쪽이 소송 패소될 사안인데 생각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안은 우리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토지 옆에 붙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송인데
건물과 부지도 증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1/3씩 지분으로 타인들과 소유하고 있는 옆 토지에 대한 지분도 증여받았는데 그 1/3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에도 친구 건물 부분이 일부 올라가 건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 토지에 우리 친구의 지분이 1/3 존재하는 이유는
최초 건물을 축조할 당시 건물 일부가 점유하게 될 토지 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건물 소유에 지장이 없도록 1/3 해당 특정부분만큼 분할측량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지
공유물분할을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신탁법이 명의신탁 무효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중 하나가 바로 상호명의신탁인 것이다.
그런데 평소 꼼꼼이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보고 공부를 안하면, 그리고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으면 웬만한 변호사는 잘 모른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 제기된 소송 기각을 해주시든지
해당 부분 특정해서 소유권이전해달라고
도리어 우리측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더니
판사가 판결을 못하고
조정을 붙여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 잘못한 것을 지적한 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시세에 소유권이전받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리하게 되었다.
40년전 친구를 잊지않고 찾아와 무작정 믿고 맡겨 준 그 친구에게 면목이 섰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송을 경험없이 진행하다간 변호사도 무식하면 자칫 코피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 후배 변호사에게 도제식으로 교육해 준 좋은 경험이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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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동산 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이다.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였다.
얼마 전 국민학교 때 친구가 40년만에 연락이 왔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가 변호사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부모가 포목점을 운영하던 부자집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울산에 건물과 땅을 소유한 부자였다.
다만 서울에 살고 있어서 울산에서 도와 줄 변호사가 필요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했다.
자칫하다간 그 쪽이 소송 패소될 사안인데 생각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안은 우리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과 토지 옆에 붙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송인데
건물과 부지도 증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1/3씩 지분으로 타인들과 소유하고 있는 옆 토지에 대한 지분도 증여받았는데 그 1/3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에도 친구 건물 부분이 일부 올라가 건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 토지에 우리 친구의 지분이 1/3 존재하는 이유는
최초 건물을 축조할 당시 건물 일부가 점유하게 될 토지 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건물 소유에 지장이 없도록 1/3 해당 특정부분만큼 분할측량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지
공유물분할을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신탁법이 명의신탁 무효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중 하나가 바로 상호명의신탁인 것이다.
그런데 평소 꼼꼼이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보고 공부를 안하면, 그리고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으면 웬만한 변호사는 잘 모른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 제기된 소송 기각을 해주시든지
해당 부분 특정해서 소유권이전해달라고
도리어 우리측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더니
판사가 판결을 못하고
조정을 붙여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 잘못한 것을 지적한 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시세에 소유권이전받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리하게 되었다.
40년전 친구를 잊지않고 찾아와 무작정 믿고 맡겨 준 그 친구에게 면목이 섰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송을 경험없이 진행하다간 변호사도 무식하면 자칫 코피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 후배 변호사에게 도제식으로 교육해 준 좋은 경험이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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