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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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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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환경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제 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 무과실책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 규정으로서 귀책사유 묻지 않고 피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인물질 배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수인한도 넘는 사실,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자는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환경정책기본법 제 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 무과실책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 규정으로서 귀책사유 묻지 않고 피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인물질 배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수인한도 넘는 사실,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자는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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