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물 명도 임대차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임차인 불법점유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26 12:51
조회
6,382
관련링크
본문
울산 건물 명도 임대차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임차인 불법점유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가게 불법점유한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19다252042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가게 불법점유한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원 2019다252042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