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영업양도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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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영업양도 판단 기준
유형자산인 비품일체 뿐만 아니라 상호 및 기존 거래관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양도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
직원 등 인적 조직이 이전 승계되어야 함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구지법 2019가합20481*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유형자산인 비품일체 뿐만 아니라 상호 및 기존 거래관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양도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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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가합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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