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임차인 유치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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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임차인 유치권
임차인이 지출한 시설물 등에 대한 비용은 유치권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법 2019가합 28259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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