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하자 감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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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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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하자 감정의 쟁점
하자 감정 대상은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인 미시공과 오시공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공사의 하자는 미시공(설계도에는 있는데 시공하지 않은 것)과 오시공(설계대로 시공한 것 같은데 잘못 시공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하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도면은 무엇이 되야 될까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인 건축회사와 수급인인 건축회사의 하자 판단 기준도면은 설계변경 합의가 없는 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착공도면이라는 판결이 다수이다.
그러면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와 건축전문가인 시공자와의 관계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착공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하급심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따라 준공도면이 되야 한다는 견해, 착공도면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판결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변경 유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듯하다.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설계변경 합의에 따른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해서 준공도면에 없는 부분은 미시공 내지 오시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로서는 시공자가 설계자와 통모하여 좀 더 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임의로 준공을 내게 되는 경우 설계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건축설계사와 시공자는 안면이 있거나 더 친분이 있기 마련이다.
건축 하자소송의 핵심은 하자감정이다. 따라서 하자감정신청서 작성이 거의 소송 대부분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상담예약 052-272-6390
하자 감정 대상은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인 미시공과 오시공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공사의 하자는 미시공(설계도에는 있는데 시공하지 않은 것)과 오시공(설계대로 시공한 것 같은데 잘못 시공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하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도면은 무엇이 되야 될까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인 건축회사와 수급인인 건축회사의 하자 판단 기준도면은 설계변경 합의가 없는 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착공도면이라는 판결이 다수이다.
그러면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와 건축전문가인 시공자와의 관계에서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착공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하급심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따라 준공도면이 되야 한다는 견해, 착공도면이 되야 한다는 견해가 판결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변경 유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듯하다.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설계변경 합의에 따른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해서 준공도면에 없는 부분은 미시공 내지 오시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로서는 시공자가 설계자와 통모하여 좀 더 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임의로 준공을 내게 되는 경우 설계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건축설계사와 시공자는 안면이 있거나 더 친분이 있기 마련이다.
건축 하자소송의 핵심은 하자감정이다. 따라서 하자감정신청서 작성이 거의 소송 대부분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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