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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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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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금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 갱신
방과 후 교육 담당 강사가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위탁업체의 직원이므로 그 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076142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방과 후 교육 담당 강사가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위탁업체의 직원이므로 그 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076142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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