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정증서 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법률상담-- 대표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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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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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정증서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 대표권남용
이사회 결의없이 개인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9나2041769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이사회 결의없이 개인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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