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군복무 예정기간 취업기간 간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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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군복무 예정기간 취업기간 간주
병역 미필 남성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산할 때 군복무 예정기간도 취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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