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체비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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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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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체비지 양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은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3729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은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33729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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