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유치권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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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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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유치권 확인 소송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 없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알리는 현수막 게시했더라도 타인의 간벗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는 한 민법상 유치권 인정 안된다.
전주지법 2019가합28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 없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알리는 현수막 게시했더라도 타인의 간벗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는 한 민법상 유치권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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