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건설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 분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5 15:57
조회
6,407
관련링크
본문
울산 건설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 분쟁
공사 공동 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민법 제 707조, 제 683조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사 공동 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민법 제 707조, 제 683조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