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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료 과실 사고 소송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2006가단 52265 판결 한의사 의료과실 신부전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3 10:39
조회
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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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료 과실 소송 손해배상 변호사 법률상담--한의사 의료과실 신부전증 손해배상 책임

울산 이민호 변호사가 수행해서 승소한 사건인데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수행해서 승소한 사건인 것처럼 마구 써먹는 몰지각한 변호사들이 있어서 유사품에 속지 말라고 올립니다. ㅎㅎ

고객은 판결금을 받아서 추후 신장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 522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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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치료 권유하지 않은 한의사, 책임 인정
 

판결요지서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 52265 손해배상
원 고 1.○○○ 2.최○○ 3.조○○ 4.최○○ 5.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판 결 선 고 2008.9.19
판 시 사 항
한의사의 의료과실 책임 인정사례

□판결요지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으나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 그 진행정도 등이 불확실한 원고 환자에게 피고 한의사로서는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양방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위 원고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환자가 말기 신부전에 이른데 대하여 피고 한의사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의 경과
원고 최○○은 원고 ○○○의 아버지, 원고 조○○는 원고 ○○○의 어머니, 원고 최○○, 최○○은 원고 ○○○의 언니들이다. 원고 ○○○는 2005.8.경부터 전신 부종이 있어 2005.9.5. 동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위 원고에게 단백뇨, 혈뇨, 저알부민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혈중요소질소는 14.5mg/dl, 크레아티닌 1.2mg/dl 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으나 높은 편이었다. 동강병원에서는 위 원고의 병이 사구체신염이라 진단하면서 확실한 것은 조직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원고는 2005.9.21.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울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했는데 당시 혈압은 120/80이었고 단백뇨가 있었으며 부종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5.9.30부터 2005.10.10까지 신장 및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 뇨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압은 130/80이었고 단백뇨, 혈뇨가 있고, 저알부민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었으며, 혈중요소질소와 트레아티닌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여전히 높았고,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뇨제를 처방하고 신장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 발병의 위험이 있고 3~4일 가량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는 조직검사에 대한 공포심에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와 신장촬영사진, 소견서 등을 받아 2005.10.13.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조직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원고는 조직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직검사를 거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구체신염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 한방으로도 사구체신염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2005.10.14. 집근처에 있는 피고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게 됐다. 원고는 2005.10.14. 피고에게 여름부터 부종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사구체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단백뇨가 있고 이뇨제를 복용중이라는 사실, 감염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말했다. 피고는 사구체신염이 만성화됐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위 원고에게 만성신장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제 7일분을 처방했다. 피고는 2005.10.14.부터 2006.9.8까지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침을 놓는 등 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2006.10.31. 2주전부터 얼굴 배 등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고 1주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 며칠 복용했으나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다시 피고의 한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호흡곤란 및 발열 증상이 있고, 경락기능검사상 종합수치가 0. 맥박이 110이고 혈압이 1차 측정시 208/140, 2차 측정시 217/136까지 나오자 호흡곤란 및 발열을 완화시키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심장 및 혈압조절을 위해 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인근 내과에 내원했다가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됐으나 전원 당시 혈압은 220/140이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원고의 병을 만성 간질환 및 신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했고, 위 원고에게 이뇨제, 혈관확장제, 칼륨저하제,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오고 있으며 2007.2.27현재 단백뇨, 혈뇨가 있고 혈중요소질소가 41.9mg/dl, 크레아티닌 수치가 7.4mg/dl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한의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위 원고로부터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았고, 2006.10.31까지 위 원고를 진료하면서 사진(四診)에 의존하는 이외에 위 원고의 신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의뢰하거나 위 원고에게 양방병원에서 그와 같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2006.10.31.이전에는 2006.5.8. 단 1회의 위 원고의 혈압을 확인했고 그 결과 위 원고의 혈압이 147/91로 고혈압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초 내원시 원고가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었음은 확실하나 조직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관게로 사구체신염의 원인이나 정확한 진행 정도는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만성 사구체신염의 예후는 그 세부병명, 진행되는 정도, 고혈압의 관리 및 환자마다의 개별성에 따라 다양하며 그 치료를 한방, 양방 공히 신장 손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대중요법이 위주가 되는바, 한방 치요에 있어서는 양방 치료와 마찬가지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 당해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사구체신염은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 신부전이 말기에 이르면 한약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환자의 신장 상태와 기능 저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의학에서 진단에 이용되는 사진(四診)만으로는 사구체신염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양방병원에서는 소변검사,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으로 그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위와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양의원이나 양방병워과의 협진을 통하거나 한방병원에 고용된 양의에게 의뢰해 그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의 관리는 만성 사구체신염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최초 내원시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양방병원에 내원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치료계획을 수립해 위 원고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목으로 위 원고를 하여금 자신의 신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위 원고와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58,115,160원, 원고 최○○ 조○○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최○○, 최○○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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