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작물 수거 철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전 주인이 도로포장 허용한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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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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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작물수거 철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이전 주인이 도로포장 허용한 밭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용도대로 밭을 사용하기 위해 현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용도대로 밭을 사용하기 위해 현 주인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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