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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기성고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29 11:08
조회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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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건설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기성고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한 공사업체의 기성고와 관련된 공사대금소송 과정을 보면 기성 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해서 소송은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을 끌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년동안 소송을 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 현장을 마냥 멈추어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법원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마냥 공사 현장을 멈출 수 없고 새로운 수급인을 찾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공사중단으로 인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건물의 기성고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상태를 증거로 보전하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기성고를 증거로 일단 남겨두고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에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성고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다투다가 입증을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가 예방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명심하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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