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건물 명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퇴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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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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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물명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퇴거 방법
점유자인 을을 상대로 임대인인 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건물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점유자인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본안 판결 후 을에 대한 판결문에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에 대하여 명도 집행을 하면 된다. 승계집행문 부여받지 않고 을에 대한 판결문에 을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5911*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점유자인 을을 상대로 임대인인 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건물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점유자인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본안 판결 후 을에 대한 판결문에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에 대하여 명도 집행을 하면 된다. 승계집행문 부여받지 않고 을에 대한 판결문에 을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5911*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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