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철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통행로 아스콘 포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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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4-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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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철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통행로 아스콘 포장 철거
통행로 사용 허가받고 아스콘 포장한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사용 허가 받은 사람을 상대로 아스콘 포장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와 아스콘은 별개의 분리대상이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통행로 사용 허가받고 아스콘 포장한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사용 허가 받은 사람을 상대로 아스콘 포장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와 아스콘은 별개의 분리대상이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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