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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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손해배상
사거리 적색신호 무시 주행 자동차 사고 운전자 과실은 100%이지만 피해자측 복하부위통증증후군 관련 향후 개호비 등 배상액은 70%로 제한한다.
과실 상계 법리 유추 적용
서울중앙지법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거리 적색신호 무시 주행 자동차 사고 운전자 과실은 100%이지만 피해자측 복하부위통증증후군 관련 향후 개호비 등 배상액은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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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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