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단기간 보험계약 다수 체결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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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단기간 보험계약 다수 체결 무효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 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은 무효이다.
서울 동부지법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 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은 무효이다.
서울 동부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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