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식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사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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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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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식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사의 퇴직금
정관에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규정하고 액수만 정한 경우 이사는 주총 결의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할 수 없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정관에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규정하고 액수만 정한 경우 이사는 주총 결의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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