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보험자 승낙 유언공증서 생명보험 유증 연금보험 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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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험금 소송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유언공증서로 자녀에게 유증한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청구권이 유증된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유언공증서로 자녀에게 유증한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청구권이 유증된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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