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가압류 가등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가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 채권자의 담보 목적 가등기 확인 소송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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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가등기와 가압류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4다30803 판결은 담보 가등기임에도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한 경우
가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가압류가 회복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함
[052-272-6390]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대법원 2014다30803 판결은 담보 가등기임에도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한 경우
가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가압류가 회복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함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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