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하자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 시행사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분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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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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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도급계약 시행사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분쟁 하자 판단 기준 착공도면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간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착공도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간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착공도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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