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단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담보권 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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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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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052-272-6390) 담보권 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마800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마800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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