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산림조합과 계약한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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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052-272-6390) 임금소송 --- 산림조합과 계약한 근로자
산림조합과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한 근로자들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줘야 한다.
이들이 수행한 업부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다24108
산림조합과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한 근로자들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줘야 한다.
이들이 수행한 업부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다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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