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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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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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052-272-6390) 임금청구소송 --- 포괄임금제
노사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 명시했어도 실무에서는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33579
노사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 명시했어도 실무에서는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다23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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