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보험사 설명의무 소비자 고지의무 충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 15: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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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 보험금 소송 법률상담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할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8다242116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할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8다2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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