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단체보험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단체규약 피보험자 상속인 보험수익자 단체보험계약 보험수익자 지정 효력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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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 단체보험금 소송 법률상담---단체보험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금의 성격
단체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 효력은 무효이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송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단체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 효력은 무효이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송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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