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당해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해고무효 해고예고수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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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부당해고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해고예고수당
이미 수습기간 3개월 도과 후 다시 1개월 연장하면서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부적법한 해고무효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고법 2019나 201383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미 수습기간 3개월 도과 후 다시 1개월 연장하면서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부적법한 해고무효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고법 2019나 201383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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