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공사대금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근린생활시설 완공 계약 현장 방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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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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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건축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건설업자 기망행위
근린생활시설 3개월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하고 공사대금 미리 받고 철수, 공사능력도 없는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인정하고 1억 4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함
인천지법 2018가다 2******
근린생활시설 3개월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하고 공사대금 미리 받고 철수, 공사능력도 없는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인정하고 1억 4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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