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횡단보도 반려견 강아지 가해차량 주인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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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반려견 손해배상소송
목줄없이 횡단보도에서 강아지를 신호차량 위반 차량이 죽인 경우 가해차량과 주인의 책임은 7대 3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 206873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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