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도로 편입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 통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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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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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지자체의 환매권 통보 미이행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편입하기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기 위한 다른 부지의 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고 있었다면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해야한다.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9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편입하기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기 위한 다른 부지의 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고 있었다면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해야한다.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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