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추완항소 사유 판결문 등본 발급받은 때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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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추완항소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받은 때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물품대급지급청구 소송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받은 때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물품대급지급청구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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