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전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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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요즘 하고 있는 소송 중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 사안과 상호명의신탁해지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안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은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송을 통한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로 가게 되는데
변호사로서는 합의에 의한 분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감정적 앙금이 남게되고 더구나 경매분할까지 가게 되면 낙찰금액이 낮은 경우 경제적 손실까지 안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지분권자에게 최우선매수권이 주어지니 낙찰받으면 이익아니냐고
그러나 공유물분할 경매에는 공유자의 최우선매수권이 없다.
어설픈 지식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합의분할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찌하겠나.
소송으로 가야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경우
측량감정, 임료감정, 시세감정을 해야되고
경매까지 가야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852-272-6390
요즘 하고 있는 소송 중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 사안과 상호명의신탁해지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안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은 지분권자들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송을 통한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로 가게 되는데
변호사로서는 합의에 의한 분할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감정적 앙금이 남게되고 더구나 경매분할까지 가게 되면 낙찰금액이 낮은 경우 경제적 손실까지 안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지분권자에게 최우선매수권이 주어지니 낙찰받으면 이익아니냐고
그러나 공유물분할 경매에는 공유자의 최우선매수권이 없다.
어설픈 지식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합의분할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찌하겠나.
소송으로 가야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경우
측량감정, 임료감정, 시세감정을 해야되고
경매까지 가야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8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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