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부동산 건축 매매대금 매매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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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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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건축 소송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입주지연과 매매계약해제 대금반환
요즘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아파트가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오피스텔이 되었든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에 중단시켜 놓는다든지, 준공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 수분양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계약당시부터 공급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언제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약정이 되어있는지 등 계약서를 꼼꼼이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울산의 모 상가건물 시행사의 입주지연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소송 상담을 온 고객과 대화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052-272-6390
요즘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다.
경기가 안좋다 보니 아파트가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오피스텔이 되었든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에 중단시켜 놓는다든지, 준공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 수분양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계약당시부터 공급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언제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로 약정이 되어있는지 등 계약서를 꼼꼼이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울산의 모 상가건물 시행사의 입주지연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및 대금반환 소송 상담을 온 고객과 대화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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