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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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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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소송을 수십건 하면서 대부분 승소했는데 법원 재판부에 어필한 내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은 수익보장이 아니라 영업 노하우의 전수라는 것이다.
10년, 20년이나 평생의 계약이 아니라 보통 2년의 계약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가맹업주들은 그 분야의 초보인 경우가 보통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계약의 관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점이 장님 길가르켜 주는 식으로 장사의 ABC를 기초부터 가르켜주는 형식이라는 점, 가맹점은 큰 시행착오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사의 노하우를 터득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계약과 동시에 무슨 떼돈을 벌 수 있다거나 어느 정도 수익을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허황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고 본점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핵심은 수익보장이 아니라 장사 노하우의 전수가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거래선 확보. 재료 구입경로, 가격 산정, 직원 고용및 운용 노하우, 수익 및 비용 처리, 세무 등등을 큰 시행착오없이 2년간 경험해본다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동안 어떤 수익 보장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대충의 예상 매출액, 예상 수익 전망치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보장 약속이 명확히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한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다고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후 1년도 되지않아 계약당시 구두로 이야기 된대로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 가맹점들이 실제로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소송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가맹점들을 상대로 수십여건 거의 모두 승소한 나만의 노하우를 말하자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환기시키면서 소송을 진행시켜왔다는 점이다.
법원은 처음에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듯 하다가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기시키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내용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규정의 차이에 기인할 뿐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은 수익보장이 아니라 영업 노하우의 전수라는 것이다.
10년, 20년이나 평생의 계약이 아니라 보통 2년의 계약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는 가맹업주들은 그 분야의 초보인 경우가 보통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계약의 관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점이 장님 길가르켜 주는 식으로 장사의 ABC를 기초부터 가르켜주는 형식이라는 점, 가맹점은 큰 시행착오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사의 노하우를 터득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계약과 동시에 무슨 떼돈을 벌 수 있다거나 어느 정도 수익을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허황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고 본점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핵심은 수익보장이 아니라 장사 노하우의 전수가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거래선 확보. 재료 구입경로, 가격 산정, 직원 고용및 운용 노하우, 수익 및 비용 처리, 세무 등등을 큰 시행착오없이 2년간 경험해본다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동안 어떤 수익 보장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대충의 예상 매출액, 예상 수익 전망치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보장 약속이 명확히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한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왔다고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후 1년도 되지않아 계약당시 구두로 이야기 된대로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본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 가맹점들이 실제로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소송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가맹점들을 상대로 수십여건 거의 모두 승소한 나만의 노하우를 말하자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환기시키면서 소송을 진행시켜왔다는 점이다.
법원은 처음에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듯 하다가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기시키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내용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규정의 차이에 기인할 뿐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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