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유부남이라고 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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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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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유부남이라고 속인 경우
유부남이 총각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성관계 가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5116***
유부남이 총각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성관계 가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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