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 건물 임대차보증금 계약 반환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 점유와 실질적 이득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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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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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임대차계약관계 소멸 이후 명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본래의 임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다20042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임대차계약관계 소멸 이후 명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본래의 임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에 기인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다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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