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계약 당사자 확정 대여금의 차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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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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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계약당사자 확정 대여금의 차용인
갑으로부터 금전대여 요구를 받고 갑이 지목하는 을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경우 설령 을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본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인은 갑이지 을이 아니다.
따라서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판결
갑으로부터 금전대여 요구를 받고 갑이 지목하는 을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경우 설령 을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본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인은 갑이지 을이 아니다.
따라서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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