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환매권 상실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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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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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환매권 상실과 손해배상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도중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소멸시효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시점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약 1억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
울산지방법원 2019년 9월 18일 선고 201*가단 61194판결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도중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소멸시효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시점부터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약 1억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
울산지방법원 2019년 9월 18일 선고 201*가단 611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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