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자료 목록

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축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ㅡ 건축이격거리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7 13:59
조회
7,064

본문

울산 변호사 건축소송 손해배상소송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건축 이격거리

얼마전 승소한 사건인 데 이런 소송도 있었다.
이웃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민법상 건축이격거리인 50㎝를 띄우지 않았으니 철거를 하라는 소송이 내 고객에게 제기되어 온 것이다.
소송을 의뢰받아 검토해보니 민법에는 건축이격거리인 50㎝를 띄우지 않고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시킬 수 있게 되어는 있었다. 다만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철거는 시킬  수 없고 손해배상만 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준공은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이미 골조가 완성된 이상 철거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니 상대방 변호사는 철거 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주장을 바꾸었다.

다시 검토해보니 우리 토지에 인접한 상대방 토지는 두 필지가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그 중 우리 토지에 직접 접한 토지는 6미터 사도였다.
이에 건축법 해당 조항을 거론하면서 건축법상 인접경계선과 건축선은 명백히 다르고, 민법이 건축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경계선은 건축이 가능한 부지의 인접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도는 도로라고 할 것이므로 이격거리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어찌되었든 사도이지 공로가 아니므로 인접경계선으로부터 50㎝ 띄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장차 건축을 위하여 용도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까지 하면서 50㎝ 내의 토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시가감정 금액인 1천만원이 손해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장래의 용도변경까지 고려하면서 건축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건축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건물의 출입통로, 또는 마당이나 화단, 또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는 땅이고 그 땅의 소유권은 엄연히 그 땅 소유주인 상대방인데 시가감정 금액 1천만원이 바로 상대방의 손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이 잘못이 있다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건축법과 민법, 행정법이 모두 관련된 흥미로운 소송이었다고 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자료 목록

Total 1,343건 4 페이지
민사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98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뇌 관련 의료 소송 의료 용어 정리 인기글 2023.09.04 0
1297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고객들에 대한 조언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1296 돈을 다 갚았는데 왜 강제집행하냐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채무자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1295 변제기 전 기한의 이익 포기하고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안 - 울산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8.14 0
1294 공사 끝났다고 공사계약서를 버리면 않된다. - 울산 공사 하자보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8.11 0
1293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꼼꼼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물어 보자. - 울산 변호사 이… 인기글 2023.08.07 0
1292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정년 적용 여부 인기글 2023.07.28 0
1291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내부 규정인 정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인기글 2023.07.28 0
1290 동의없는 공동주택 설계변경과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인기글 2023.07.28 0
1289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에 반소 제기 필요성 인기글 2023.07.26 0
1288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26 0
1287 감정료와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비용확정 --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
1286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 여부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19 0
1285 근로자 전직 전보처분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19 0
1284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내용 및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 - 울산 의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