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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27 11:38
조회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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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 통행권의 쟁점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의 핵심은 ① 물리적으로 보아서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통로이냐 ② 통행의 관행이나 통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맹지라고 하여 무조건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 타인의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맹지가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원래는 맹지가 아니었는데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되게 되었다든지, 건물이 적법하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 맹지가 된 상태라든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새로이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한다면 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통행로로 사용될 땅의 용도도 중요하다. 타인의 사유지 마당이라든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과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도로의 구비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어설픈 판단으로 통행권이 인정되니 맹지에 건축허가가 쉽게 날 수 있다고 속단하고 건축목적으로 맹지를 구입하였다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에 빠지는 경우도 실제 목격하였다.
그리고 통행권과 통행료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행료는 지급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행권과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관 설치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지 않는 한 통행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수도시설 및 도시가스관을 통행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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