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축 부동산 토지 통행권 확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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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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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주위토지 통행로를 막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는 통행권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많은 판례를 이미 내어놓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필지의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 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 또는 비록 소유자는 다르지만 유일한 통로로서 관행적으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통행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해당 토지 소유자간에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하여 쟁점은 소유권의 한계, 가처분의 인정여부, 통행권 확인, 통행료, 과거의 임료상당 통행료 부당이득, 수도시설권 확인, 도시가스관 매설 이용권 확인 등 다양하다.
맹지의 경우 통행권이 확인된다면 도로로 통하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많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위토지 통행로를 막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는 권리자는 통행권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에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많은 판례를 이미 내어놓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필지의 토지가 여러필지로 분할 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데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 또는 비록 소유자는 다르지만 유일한 통로로서 관행적으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통행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해당 토지 소유자간에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하여 쟁점은 소유권의 한계, 가처분의 인정여부, 통행권 확인, 통행료, 과거의 임료상당 통행료 부당이득, 수도시설권 확인, 도시가스관 매설 이용권 확인 등 다양하다.
맹지의 경우 통행권이 확인된다면 도로로 통하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많은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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