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변호사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 ---통행로와 건축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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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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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소송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 ---통행로와 건축신고 반려
40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주가 건축신고 한 것에 대해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40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소유주가 건축신고 한 것에 대해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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